
행정 · 노동
재단법인 C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직원 A와 B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C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상고인) 재단법인 C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인 재단법인 C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C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직원 A와 B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하급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내용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적인 이유로 상고를 배척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심 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례 위반이 있는 경우 등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심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C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엄격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