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원고)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하급심(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으며, 상고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것으로, 상고인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나 사실 인정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