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철판코일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기존에 신고했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변경되면서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약 1억 5천만 원이 넘는 추가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사업종류 변경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결정이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행정절차를 거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창화철강 주식회사는 1992년 1월 13일부터 철판코일 가공 공장에 대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산재보험료율 9/1,000)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2018년 1월 15일, 근로복지공단은 창화철강 주식회사의 사업종류를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산재보험료율 19/1,000)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 변경 결정으로 인해 산재보험료율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월 22일과 2월 21일에 걸쳐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총 93,675,300원과 59,912,370원, 즉 약 1억 5천만 원이 넘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창화철강 주식회사는 이 사업종류 변경 결정과 추가 보험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하는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은 단순히 내부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업주의 법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사업주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분쟁을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사업종류 변경 절차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