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와 개인 B씨는 방위사업청이 자신들에게 내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원고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