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회사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은 '1인 승무 시범실시 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일부 징계는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업 참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상고 주장은 절차상의 문제로 기각되었고,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 폭행' 역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일부 직원들이 '1인 승무 시범실시'를 방해하고, 다른 직원들은 '24시간 경고파업'에 참여하거나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와 피고보조참가인(한국철도공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직원들의 '1인 승무 시범실시 방해' 행위가 직무 질서 문란이나 회사 명예 훼손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징계는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 폭행' 행위도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 보아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파업 참여 관련 한국철도공사의 상고 주장은 절차상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유사한 징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