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A와 C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두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했고 양형부당 주장은 법률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C는 원심의 법리 적용 및 증거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 이유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고인 C의 상고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경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상고이유로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공소사실 특정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적용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고 선고된 형량(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규정된 양형부당 상고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4호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A는 이 기준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그의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사실오인)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피고인 A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점 역시 상고이유 부적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판례는 상고심 절차에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법률적 요건과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