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의 해석과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의 합의에서 자신의 상표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로 했으며, 피고 B는 원고의 상표권을 존중하고 이전에 사용하던 방식으로만 'J' 상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와 그 권리를 양수한 피고 주식회사 C가 새로운 형태로 'J' 상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합의를 해석하여 피고들이 'J' 상호를 종전의 사용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사용한 새로운 형태의 'J' 상호는 합의 이전의 사용 형태와 다르며, 이는 합의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합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합의가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더 이상 'J'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특허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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