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법원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