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심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 회사가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옳았음을 의미합니다.
피고 회사의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심리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해고 무효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가 제기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직원의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