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부과한 변상금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A)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혹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만큼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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