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건설이 추가 공사에 대한 변경 서면을 미리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것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에스건설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내부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하도급 대금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전체 하도급 계약 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지에스건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외 7개 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후 지에스건설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금전기업 주식회사에 수문 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에스건설은 추가 공사에 대한 변경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고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지에스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지에스건설은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내부 지분율(3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복했고, 이는 '하도급대금'의 법적 해석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을 공동수급체 전체의 하도급대금으로 볼 것인지 혹은 해당 구성사업자의 내부 채무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리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내부적 채무 비율은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처분 사유의 존재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에스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정당함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하수급인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등 구성원 중 1인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경우, 공동수급체 내부의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전체 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 공사가 발생할 시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위반은 과징금 부과 등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