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A 주식회사가 승소하자 한국가스공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상고 주장이 법률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가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법률의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심 판결에 헌법이나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을 때 등에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심리한다는 절차적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