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이 회사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출된 것으로 지목된 'FS 주요기술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직원 또는 관계자들이 'FS 주요기술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법원은 해당 자료가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엄격한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기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제의 'FS 주요기술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 개정 이전) 제2조 제2호에 명시된 '영업비밀'의 정의를 핵심 법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을 것',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그리고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 유지가 되어있을 것'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은 중요한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해당 정보가 비밀 자료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며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서약시키는 등 적극적인 비밀 관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노력이 부족하면 설령 중요한 정보라 할지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가 이미 외부 간행물 등을 통해 알려졌거나 쉽게 입수 가능한 경우 역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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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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