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범죄자로 거짓으로 고소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사실 인정이나 법리 해석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그보다 가벼운 경우인 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