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상고심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된 점에 대한 주장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르는 방식으로 준강간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방어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에 원심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포함되었습니다.
원심의 사실 인정에 논리 및 경험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의 특수준강간죄 법리 오해 여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인정이 정당하며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방어권 침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선고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보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특수준강간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이 법은 '특수강간'이나 '특수준강간'과 같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에 일반 강간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명이 함께 준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드는 등으로 정신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준강간 행위에 '특수성'이 결합된 '특수준강간'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및 제56조 제1항: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규정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법 개정으로 인해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법률보다 더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럿이 함께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준강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될 경우, 판결 시점에 시행 중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객관적인 증거가 유죄 판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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