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안면마비 증상을 겪은 원고가 국가(질병관리본부장)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예방접종과 안면마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특히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기준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3년 9월 3일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은 날 저녁부터 발열 증상을 느끼고, 좌측 안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접종 전에는 이명 증상이 있었으나 안면마비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은 2014년 3월 27일 1차 거부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4년 7월 17일 이의신청을 했고, 2014년 9월 29일 2차 거부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4년 12월 23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5년 8월 7일 기각되었고, 2015년 10월 8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학적 소견은 폐렴구균 백신과 안면마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면역력 저하나 신체적 스트레스가 유발 요인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이상 반응 관리지침에는 안면마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폐렴구균 백신이 20년 이상 널리 접종되었음에도 안면마비와의 상관성 보고는 드물었습니다. 원고는 접종 당시 만 75세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안면마비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예방접종과 안면마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 질병관리본부장이 처분 권한을 가진 적법한 피고인지 여부, 그리고 소송이 정해진 기간(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인과관계 판단과 제소기간 적용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예방접종과 안면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고, 특히 원고가 다투는 처분이 첫 번째 거부통보인지, 아니면 두 번째 거부통보(이의신청 기각)인지 명확히 한 후 재판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