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상조회사가 경쟁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최대 36회차 납입금을 면제해주는 '이관할인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심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관할인방식이 상조 시장의 경쟁 질서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고인 상조회사는 경쟁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최대 36회차분까지 납입금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이관할인방식'을 영업에 활용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체결한 전체 상조계약 중 약 40%가 이관할인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제된 납입금은 360만 원 상품 기준으로 최하 3만 원에서 최대 108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상조회사의 장래 의무이행 능력과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쳐 다른 고객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상조회사가 경쟁사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관할인방식'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할 때 어떤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상조회사의 고객 유인 행위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조회사의 '이관할인방식'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사업자가 이러한 유인 행위를 시행할 경우 상조용역 시장 전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일반 고객 및 이관 고객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고객들이 상조용역의 내용과 질, 회사의 신뢰성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 판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규정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구체화합니다. 이러한 규제의 취지는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해당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상품 가격 등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는지 여부,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지 등 널리 거래질서에 미칠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2조는 원고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임을 명시하여 상조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고객 유인 행위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가격 할인처럼 보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