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비의료인인 D가 의료인 A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A는 그곳에 고용되어 진료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A에게 환수 처분했습니다. 원심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징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재량 행위이므로 A의 역할, 불법성 정도,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징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상황에서, 그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가 불법 개설 사실이 드러나 공단이 해당 의료인에게 지급받은 급여비용 전체를 환수하려는 처분을 했을 때, 의료인이 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다투는 상황입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의료기관의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수 처분은 공단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역할, 불법성 정도, 실제 얻은 이익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비의료인 D가 A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의료기관은 적법한 요양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이 조항은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는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사안의 경중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징수할 수도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량 행위: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어떤 내용으로 행위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 행정 작용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전부 또는 일부' 징수를 규정한 것은 공단이 환수 금액을 결정할 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 활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 그 수단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실제 역할, 불법성에 대한 관여 정도,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이러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의료인으로서 명의를 빌려주어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연루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공단이 해당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더라도 자신의 역할이 단순 명의 대여였고 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득 또한 미미했다는 점 등을 소명할 수 있다면, 환수 처분 금액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실제 기여도와 얻은 이익의 정도, 불법성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