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국 보험회사인 원고는 만기, 사망, 해약 등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실제 지급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해당 책임준비금이 실제로 외부로 지출되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교육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계정만 변경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당기 중에 만기, 사망,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교육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인 외국 보험회사는 2011년 2, 3, 4분기와 2012년 1분기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책임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책임준비금을 '당기 중에 만기, 사망,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 보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교육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책임준비금이 실제로 외부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계 계정만 변경된 것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중부세무서장은 2014년 11월 14일 원고에게 총 38,120,970원의 교육세(가산세 포함)를 추가로 부과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지급 보험금의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당기 중에 만기, 사망,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계정만 대체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당기 중에 만기, 사망,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부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추가로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회계상 계정만 변경된 책임준비금은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소멸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교육세법'과 '구 교육세법 시행령'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세법 제5조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수익금액'으로 정하며, 이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돕기 위한 조세정책적 배려입니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 계산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계정만 변경된 책임준비금이 아니라, 만기, 사망, 해약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의미합니다.
즉, 책임준비금의 공제는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어 책임준비금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한 것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고 계정만 전환된 경우에는, 보험금이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조세정책적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미지급 상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계장부상 책임준비금 계정에서 기타충당부채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세법상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교육세법에서 책임준비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조세 정책적 배려이므로,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책임준비금이 사용될 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