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신고된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집회에 단순 참가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회 참가자가 직접적으로 교통방해 행위를 하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 위반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만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단순 참가자로서 교통방해를 유발할 만한 직접적인 행위나 의도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13년 12월 28일 서울에서 'C' 집회가 진행되던 중, 당초 신고된 서울광장 일대에서 벗어나 15시 35분경 시청 부근 태평로 차로를 점거하며 가두시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7시 22분경부터 1시간 이상 태평로 8차선 전 차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적으로 방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 단체인 'B'의 일반 회원으로서 이 집회에 참가하여 18시 47분경부터 18시 56분경까지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앞 F 전 차선을 무단 점거하는 시위대열 속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나 시위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했을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그러한 집회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가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방해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대법원은 피고인이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교통방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였고, 집회가 신고 범위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경찰이 이미 교통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참여가 추가적인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일반교통방해죄 및 공모공동정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회 및 시위로 인해 도로의 교통이 방해된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의 취지상 적법하게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교통 방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2조: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리: 대법원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단순히 시위대열에 동참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교통방해에 대한 인지 및 의도적 가담, 또는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할 때는 해당 집회가 사전에 적법하게 신고되었는지, 그리고 신고된 장소나 범위, 행진 경로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회 도중 주최 측의 안내나 경찰의 해산 명령, 교통 통제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집회가 신고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인 상황으로 변질될 경우 즉시 이탈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회에 참가하여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교통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미 해당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면, 단순 참가자의 참여가 추가적인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황 인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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