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검사는 피고인들이 방위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하급 법원)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 B, C는 기술수출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부합하며,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에게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볍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검사와 피고인 A, B, C의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