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자동차 제조 회사 H 주식회사 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00여 명이 자신들이 실제로는 H 주식회사의 파견근로자이며 직접 고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당수의 원고들이 H 주식회사에 대해 파견근로자로서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된 일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으며,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들의 직접고용 의무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공장 내 여러 공정을 사내협력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했습니다. 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동차의 핵심 생산 공정(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는 공정)뿐만 아니라 소재 제작, 생산 관리, 출고 검사(PDI), 수출 방청, 포장(KD) 등 간접 공정에서도 일했습니다. 이들은 H 주식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H 주식회사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단지 하청업체 소속이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H 주식회사에 직접 고용되어야 할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H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과 그에 따른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H 주식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고, H 주식회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H 주식회사가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파견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상당수 원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H 주식회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한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가 각하되었고, 정년이 경과하면 직접고용의무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정년 제도를 조화롭게 해석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판결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 및 법리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