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원고 A가 F연합회 회장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회장선거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F연합회 회장 선거의 유효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원고는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으로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의 타당성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7년 12월 21일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때 심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이 조항은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때 적용됩니다. 즉, 상고를 받아들일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의 오류 여부를 주로 다루므로,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엄격한 상고 이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1, 2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제출하는 상고 이유가 법률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 명확한 법리적 하자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으니, 상고 제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