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그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 조합은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두고 여러 차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 임원들의 일괄 사임과 새로운 집행부 선출을 위한 안건이 가결되었고, 이후 조합원들에게 재건축에 따른 손실과 이익금을 균등분담하고, 조합 임원들에게는 환급금의 일정 배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나, 원고들은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결의가 강행법규나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공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결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설명의무 위반, 의결정족수 미달, 절차상 하자 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이 있다고 보고,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과다하고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의 결의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