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에게 재건축사업 추가 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손실 시에는 제한된 금액만 배상하는 내용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임원에게 지급될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할 경우 해당 결의 부분이 효력이 없다고 보며,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피고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임원들의 일괄 사임 시도 후 대의원회를 통해 사임 철회 및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수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13년 10월 29일 임시총회에서 '재건축에 따른 손실 발생 시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조합장은 10억 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 원으로 상한을 두며, 추가 이익 발생 시에는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인센티브의 총액 상한이 없고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조합 임원에게 과도하게 높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기로 한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추가 이익의 20%를 임원 인센티브로 지급하되 총액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결의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 임원의 직무와 보수 간의 합리적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 임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 사건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임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성과급)는 임원들의 업무 수행 기간, 난이도, 실제 노력 정도, 조합원들이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손실보상액 한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른 사정 변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총회에서 결의된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면, 그 과다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센티브 총액의 상한이 없고, 임원과 조합원 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며, 인센티브의 적정성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던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법리, 그리고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관련: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
재건축조합 임원에게 성과급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그 범위와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이익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예상 가능한 최대 금액을 고려하여 과도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은 총회 안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요청하고, 사업 진행 상황, 예상 이익 및 손실, 임원 보상금 규모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원과 일반 조합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보상 규정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되, 해당 규정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조합 임원들은 개인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조합 전체의 이익과 사업의 공정성, 청렴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과도한 인센티브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업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