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 A 주식회사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A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등을 결정하고,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통해 근로자들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A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하도록 하여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A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사내협력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A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했으며, 근로자들이 피고 A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내협력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 A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A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 간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E, F에 대한 부분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피고 A의 상고 및 피고 C, D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