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 주식회사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된 사건에서, 피고 A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 다만,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여 파기하고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