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이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1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를 오해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구분할과 들러리 입찰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여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으며, 원심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계약 체결 시 종료되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를 고려할 때, 총괄계약 체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총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각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는지를 추가로 심리하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일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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