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이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1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를 오해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