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엘지전자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청구했지만,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엘지전자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법원이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원고인 엘지전자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엘지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려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