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원고들이 태양광발전설비 사용전검사필증에 대한 무효 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할 만큼의 법률적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