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한 회사에 폐수 배출량 증가를 이유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부담금 부과 요건인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이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과 함께 오수 발생량 증가가 있어야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이 요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13년 7월 19일 선경워텍 주식회사가 폐수 배출 시설 허가상의 폐수량을 초과하여 온산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했다는 이유로, 부과 시점 이전 5년간의 폐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증가된 폐수 배출량 154.9㎥/일에 대해 1,088,000원/㎥/일을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총 168,531,200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경워텍 주식회사는 구 하수도법 및 시행령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으로 정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아닌 생산 설비(기계) 증가나 생산 공정 변경으로 폐수 배출량이 증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수는 폐수 배출량 증가만으로 부담금 부과가 가능하거나, 산업 폐수의 경우 건축물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가 어떤 내용으로 공장이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 배출량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하루 10㎥ 이상의 오수 발생량 증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 등'의 범위에 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기관이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선경워텍 주식회사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과 '하루 10㎥ 이상의 오수 새로운 배출이나 증가'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기서 '건축물 등'에는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공장'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울주군수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어떤 내용으로 공장을 포함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해 오수 배출량이 하루 10㎥ 이상 증가했는지, 그리고 구 하수도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부담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의 요건을 충족했음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 이 조항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하수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거나 공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취지입니다.
구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 위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라는 행정 행위와 함께 '하루 10㎥ 이상의 오수 배출량 증가'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장'의 정의) 이 법률은 '공장'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의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인 '건축물 등'의 범위에 산업집적법상 '공장'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공장 역시 공공하수도에 오수를 유출시켜 부담을 줄 수 있는 시설물로 보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리의 종합적인 적용: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오수 증가의 원인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라는 행위와 연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해당 처분이 법적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충족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오수 발생량 증가의 원인이 된 건축물 등의 변화(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와 그로 인한 오수 발생량, 그리고 산정된 부담금액의 적법성 등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단순히 오수 배출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새로 짓거나, 기존 시설을 늘리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하루에 10㎥ 이상 오수가 새로 발생하거나 증가'했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건축물 등'에는 일반 건물 외에 산업집적법상 '공장'도 포함됩니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과 원인(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오수량이 명확히 증가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량 증가나 설비 변경으로 인한 오수량 증가는 이러한 부담금 부과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부담금 부과의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