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한은행이 판매한 '신한골드리슈 금적립'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이익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세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세무당국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신한은행이 '신한골드리슈 금적립'이라는 금 투자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고객들이 이 상품을 통해 금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자 세무당국은 이 이익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과 고객들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한골드리슈 금적립'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광산물 가격 변동과 연계한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금적립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세무당국(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고객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했습니다.
신한은행의 금적립 투자상품을 통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졌고 세무서장들은 상고심에서 패소하여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배당소득의 범위): 이 조항은 배당소득이 무엇인지 규정하며 '국내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제5호)과 이와 유사하면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제9호)을 배당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사건 금 투자 상품의 이익이 제5호와 유사한 수익분배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증권 또는 증서): 이 조항은 '광산물 등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 역시 소득세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수익분배의 성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리 (수익분배의 성격): 법원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광산물 가격 변동과 연계된 이익일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하게 독립적인 운용 주체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그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금적립 상품은 고객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고 은행의 운용 수익이 고객에게 비례하여 귀속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러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금 투자 상품의 형태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품 가입 전 세금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투자 상품에서 얻은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운용 방식 수익 발생 구조 그리고 수익의 분배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이 법률적 근거에 합당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나 약관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메커니즘과 세금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