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제공한 음식물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국세청은 이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과세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며, 피고도 상고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서비스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는 거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본세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산세만을 문제 삼은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