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해인레저산업')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차입한 특정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해인레저산업의 관리인은 취득세 신고 시 일부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으나,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추가로 누락된 건설자금이자가 있다며 추가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취득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설자금이자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 중 자본화가 가능한 금액에서 이미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자의 자본화 시기를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