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발생한 특정 차입금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문제로 합천군수와 다툰 사건입니다. 합천군수는 해인레저산업이 신고 누락한 건설자금이자가 있다고 보아 추가 취득세를 부과했고, 해인레저산업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개시 시점은 차입일부터이며, 특정 차입금 일시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급여, 상여금 등 골프장 취득 전에 지출된 간접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개시 시점을 잘못 판단했으므로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해인레저산업 주식회사는 2005년 10월 17일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550억 원을 차입했고, 2005년 11월 3일부터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2007년 9월 6일 골프장 조건부 등록 수리 통보를 받아 사실상 골프장 취득이 완료되었습니다. 해인레저산업은 2007년 10월 8일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특정 차입금 이자 중 4,121,622,243원을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여 취득가격에 산입했습니다. 그러나 합천군수는 해인레저산업이 신고 누락한 건설자금이자가 2,037,529,494원에 이른다고 판단하여 2009년 2월 26일 추가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해인레저산업은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특정 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기간, 특히 시작 시점과 이자 수입 공제 여부, 그리고 기타 간접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합천군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했습니다. 원고(해인레저산업)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차입금 이자의 자본화 기간은 차입금이 발생한 때부터 시작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자본화 개시 시점을 2006년 1월 24일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정 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 이자를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과,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골프장 취득 전에 지출된 간접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와 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특정 차입금의 이자는 차입일부터 자본화가 개시되며, 일시 예금 이자 수입은 건설자금이자를 산정할 때 차감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특정 자산 취득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비용(급여, 상여금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로써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세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