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삼광유리 주식회사가 자사 유리 밀폐용기인 '글라스락' 제품을 광고하면서 특허 발명 내용과 달리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경쟁사 플라스틱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증거 판단 오류와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 발명 실시 여부 및 '내열강화유리' 표시에 대한 판단,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관련 비방 광고 판단에 있어 원심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삼광유리 주식회사는 자사 제품인 '글라스락'을 광고하면서 특허 발명의 기술(압축응력층 형성)을 적용했다고 홍보하고, '내열강화유리'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문제를 언급하며 자사 유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광유리의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 및 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삼광유리는 이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삼광유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낸다.
대법원은 원심이 글라스락 제품의 실제 압축응력치와 관련된 증거(을 제32호증)의 신빙성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변론 재개 필요성을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내열강화유리' 표시에 대해서는 내열유리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공식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산업규격의 일부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바로 허위·과장 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객관적 근거가 있는 우려를 제기하는 광고를 단순히 비방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각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구 표시광고법')입니다.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허위·과장의 광고 금지):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비방적인 광고 금지): '비방적인 광고'는 다른 사업자나 그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추출·왜곡하여 비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나름의 근거를 갖춘 우려를 언급하는 광고는 무조건 비방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변론 재개 의무: 당사자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중요한 주장이나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 내용이 판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절차적 정의를 위해 변론을 다시 열고 심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글라스락 제품의 압축응력치 측정 결과가 상반되게 나오고, 제출된 증거(을 제32호증)의 진위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