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방식과 감경 비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케이티는 시내전화 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등에 관해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시내전화 시장에서 소비자의 서비스 및 가격 선택권이 제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기준율 3.5%를 적용한 뒤,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 누적 적자 상태, 위반행위 스스로 시정, 수동적 역할 등 여러 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60%를 감경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는 이 과징금 부과가 부당이득액에 비해 과중하며 감경 비율이 낮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고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내전화 시장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구 공정거래법, 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여러 조항들과 관련이 깊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는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들의 가격 담합과 같은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과 과징금 산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사실 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과 같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지도나 누적 적자 등은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위반행위 자체의 중대성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징금 액수는 경쟁질서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