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군 복무 중 야간 사격 훈련 사고로 좌측 하퇴부에 총알이 관통하는 상이를 입어 비골 신경마비, 동맥 및 정맥 파열, 족관절 운동 제한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 3월 27일, 원고는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체검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5월 15일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이가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원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군 복무 중 총상을 입고 신경 손상 및 통증을 겪던 국가유공자가 기존 상이등급(7급)보다 높은 등급(6급)을 인정받기 위해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했으나, 보훈청으로부터 상이등급 변동 없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총상으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 및 그로 인한 통증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관련 법령의 특정 조항(특히 중추신경계 또는 뇌신경과 척추신경 관련 조항)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규정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이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5항 (가)목의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 또는 '말초신경병으로 수부 또는 족부에 뚜렷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제6급 제2항 제44호)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같은 조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항의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이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통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위 규정들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이 정도에 대해 더 심리한 후 규정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