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국방 및 군사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실시 시기 해석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원고들은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로,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을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해석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계획 승인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국방사업법, 구 환경정책기본법,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구 건설기술관리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설계 승인 전에 각 이루어져야 하는 별개의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설계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전주시에 대한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자, 해당 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이에 반발하여 실시계획 승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으며, 이는 실시계획 승인 처분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과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적절한 실시 시기가 언제인지, 특히 '기본설계의 승인 전'이라는 규정의 해석과 이로 인한 실시계획 승인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환경 관련 절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그리고 사업의 상세한 설계 단계인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두 평가 절차가 각각 다른 목적과 기능, 그리고 사업 진행 단계에 따른 적용 시점을 가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제5조 제1항), 승인 고시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및 고시로 간주됩니다(제6조 제3항).
사전환경성검토: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시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은 이에 해당하며, 구 국방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즉 실시계획 승인 전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및 그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인 경우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평가서 제출 및 협의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의 승인: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 및 그 시행령 제38조의4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기본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군사시설공사의 경우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기본설계 절차가 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승인 등'에 준하는 행정절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리: 대법원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며,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구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각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기본설계 승인 전에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구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 승인 자체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비슷한 군사시설이나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그 종류와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는 사업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환경적합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환경영향평가'는 구체적인 기본설계가 완료되기 전,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특정 인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때에는 해당 처분에 요구되는 정확한 환경 평가 절차와 그 시기를 법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 단계에서의 절차적 미비가 곧바로 다른 단계의 처분까지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문구와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