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의료법인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상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