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기, 공문서변조, 배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 2는 아파트 임차인들의 대항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 대출 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고의로 지연시켜 금융기관인 방림신용협동조합에 5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판결 전 구금일수 산입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2의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손해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으나 최종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파트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복잡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1은 아파트 소유자로서 사기, 공문서변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을 받아 법무사 사무장에게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대출 실행일보다 늦게 접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먼저 갖추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인 방림신용협동조합은 담보권 실행 시 후순위로 밀려 5억 원이 넘는 임대차보증금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다른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부분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수정하고, 피고인 2의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일부 오류는 있었으나, 법정형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2와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 1의 상고 중 구금일수 산입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도 기각되어 대부분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