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청장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상 요구되는 서류가 미비하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므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장이 위 규정 미비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자격 유무만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2005년 4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조합원 명부 등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고, 특히 외국인 이주노동자 중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서울지방노동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서울고법)의 판단, 즉 ①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되어 무효이며 ②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 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취업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취업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생활하는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노동3권의 주체임을 인정한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다만, 이 판결이 불법체류자의 체류 자격을 합법화하거나 불법 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이 주로 정치 운동 등 다른 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설립 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2항, 제3항: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명칭, 주된 사무소, 조합원 수, 임원 등 특정 정보를 기재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2010. 8. 9. 삭제 전): 이 규정은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서류를 설립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이 상위 법령인 노동조합법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하위 규정이 임의로 추가하여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근로자의 정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근로자의 개념이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된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며,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나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 유무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법 제5조 및 제9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제5조),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합니다(제9조). 이 조항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자격을 받아야 하며,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처벌 대상이 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의 이러한 규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목적이지, 그들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형성된 근로관계에서의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위법성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