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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실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망인이 실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고, 오토바이는 망인의 동생 E가 소유하고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망인이 실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동생 E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운전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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