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한민국을 대리한 A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었으나 이는 결의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A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주주총회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했다고 원심이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원심은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고, A의 의결권 대리행사에 대한 하자는 결의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방식상의 하자도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전체 사건 213
증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