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G의 부가가치세 합계 약 63억 원을 체납한 상황에서,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두 회사 명의의 계좌 및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합계 약 14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미 확정된 다른 죄들과의 경합범 관계 및 공소장 변경 등의 직권파기사유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와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총 63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체납처분 집행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두 회사의 계좌와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약 14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무당국의 체납처분 집행을 어렵게 하여 세금을 면탈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고발의 효력이 피고인의 운영자 지위에 미치지 않아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장이 특정 인출 행위와 체납액을 명확히 연결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개인 계좌에서의 인출은 회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나 면탈 목적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발 효력, 공소사실 불특정, 개인 계좌 출금, 체납처분 집행 우려 및 범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효력이 미치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태양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이자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회사 및 개인 계좌 인출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형사 사건들이 있어 형법상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직권파기사유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된 점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체납액을 납부한 점, 그리고 다른 확정된 죄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 이 법 조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사 D와 G의 운영자이자 과점주주로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황에서 회사 계좌 및 개인 계좌에서 약 140억 원의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압류 등 구체적인 체납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체납처분이 집행될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이를 면탈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고발의 효력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의 원칙 불적용):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에 미칩니다. 즉, 고발인이 특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전제로 고발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운영자로서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드러났고 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고발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발인인 국세청의 고발 내용과 검사의 공소 내용이 체납 상황, 행위 시기, 방법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기재요건): 공소사실은 법원에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여 특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상 체납처분 면탈죄와 같이 여러 인출 행위가 특정 체납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범죄의 태양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하며, 모든 인출 행위와 체납액의 정확한 개별적 연결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각 인출 행위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및 후단 경합범):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사건 범죄와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후단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이미 확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법인의 중요한 의무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회사 또는 본인 명의의 자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사 계좌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가능성이 있는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의 인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세금 체납 상황에서 법인 자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상황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정당한 사업 목적이나 생활비 목적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체납처분 집행 면탈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실제 압류 등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