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피고인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하였다는 점과 영업직 회사원으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원고는 2001년 9월 26일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2012년 5월 31일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각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은 2023년 9월 22일 원고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는지 여부와 이미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운전했다는 형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제44조 제1항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소해야 한다'는 표현은 행정청(경찰청장)이 다른 사정을 고려할 여지 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에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 특히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 법리도 적용되어,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이라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음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개인적인 생계 어려움이나 직업적 필요성 등은 면허 취소 처분을 면제받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투더라도,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벌금형의 약식명령 포함)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