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W씨B공파D문중종회가 피고 W씨Y공파Z문중 등을 상대로 과거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가 설치한 묘지 시설물(비석, 상석)의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종중이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거쳤다는 총회 소집 절차와 대표자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이므로 본안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 자체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종중은 자신들이 종중원 U와 V에게 명의신탁했던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피고 종중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 종중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U와 V의 후손들에게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 종중은 피고 종중이 자신들의 소유이거나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제1, 2, 3토지 위에 비석과 상석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그 철거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종중은 원고 종중의 소송 제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제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소송비용은 대표권 없이 소송을 제기한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종중이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거쳤다고 주장하는 2023. 9. 17.자 종중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거나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집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총회 회의록의 신뢰성도 낮았습니다. 또한 원고 종중이 주장하는 '매년 음력 8월 첫 번째 일요일 벌초 행사 후 총회 개최'라는 규약이나 관행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소송은 법적으로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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