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3월 24일 확인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회사 C와 관련하여 D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이 없거나 F 문중토지와 관련하여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심의 사실인정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심증 형성 요인이 없는 한,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나 사실인정 논증이 명백히 잘못되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결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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