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기간과 유통된 접근매체 수 실제 범죄 사용 여부 도주 및 수사 인지 후에도 범행 지속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등에도 관여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였고 수사를 인지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접근매체 유통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기간이 길고 유통한 접근매체 수가 상당하며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 수사가 진행되자 도주한 점 범행에 적극적으로 깊이 관여한 점 수사를 인지하고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이라는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항소가 기각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고 그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즉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A는 이러한 접근매체 유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조직적 가담 여부 범행 기간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카드 계좌정보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를 넘어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큽니다. 특히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유통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긴 경우 실제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경우 수사를 피하려고 도주하거나 범행을 인지하고도 계속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