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누가 내 돈내고 공사합니까.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가 예초기 증여 문제를 두고 언쟁하던 중 폭행하여 상해를 입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적극적 손해(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 B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적극적 손해 부분을 다시 판단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고 A가 지출한 입원진료비 중 일부를 제외한 치료비 3,106,710원과 위자료 4,000,000원, 총 7,106,710원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1심 또는 항소심 판결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21년 2월 3일 저녁 8시경, 피고 B는 원고 A의 집에서 예초기 증여 문제를 두고 언쟁과 욕설을 하던 중 격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어서 원고의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손해(치료비, 위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특히 입원 치료비가 실제 상해 치료에 필수적이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3,106,710원과 위자료 4,000,000원, 총 7,106,71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 발생일인 2021년 2월 3일부터 1심 판결 선고일(2023년 9월 26일) 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판결 중 이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7,106,710원을 배상해야 하며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입원치료비 전체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외래진료 범위 내의 치료비와 위자료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 A가 상해를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고의적인 위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치료비와 같이 실제 지출된 비용(적극적 손해)과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 손실(일실수입과 같은 소극적 손해)을 포함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배상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 A의 치료비 중 입원치료비의 적정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해 정도와 최초 진료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한 입원치료비 3,772,910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입원료 1,772,950원과 식대 441,180원을 제외한 1,558,780원만을 상해 치료에 필요한 범위 내의 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 시 청구되는 손해가 실제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손해여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4,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불법행위 발생일(2021년 2월 3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1심 판결 선고일 또는 항소심 판고일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실제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다툴 수 있는 기간 동안은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 입원 및 치료 내역서 등 의료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의사의 소견을 통해 입원 치료의 필요성 등 치료의 적정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청구 시에는 발생한 상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의학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의 치료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입원 기간 또는 치료비는 법원에서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 폭행의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연령,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쟁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철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사건 현장 사진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