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6.25 전쟁 참전 용사인 망인 B의 배우자 원고 A는 망인이 입은 흉부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보훈지청은 망인을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나, 해당 상이가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6.25 참전 용사의 배우자가 돌아가신 남편의 과거 전투 중 입은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인정을 신청했으나, 보훈기관이 객관적인 후유장애 입증 자료 부족을 이유로 등급 인정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에 배우자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또한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흉부 부상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보훈지청의 상이등급 기준 미달 결정이 위법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보통상이기장명령지를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해당 서류만으로는 상이 후 남은 장애의 정도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전역 후 사망할 때까지 해당 상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나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상이등급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등급기준 미달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망인의 상이가 법령에 정한 등급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3항 관련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4]는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단순히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명확한 요건이며, 상이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이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책임은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망인의 상이등급 판정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병상일지, 진료기록 등 과거 자료에 의한 서면심사로 진행됩니다. 서면심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사망 전에 신청하지 않았고, 사망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신청이 없었으며, 상이와 관련된 의료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훈지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청 시에는 상이 발생 경위뿐 아니라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무기록, 진료기록, 수술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망인에 대한 신청의 경우, 생전에 남긴 기록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되므로 가능한 모든 의학적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보통상이기장과 같은 명령지는 상이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장애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이 발생 또는 전역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후유장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