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요양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만성 신부전증 환자 A씨가 투석 부위에 발생한 혈종의 감염으로 피부 괴사가 악화되자, A씨의 자녀들이 요양병원 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혈종 발생 및 초기 치료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환자 상태 악화 시 전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원장이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의 6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A씨는 K요양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10월 19일 투석 부위에 부종과 혈종이 발생했습니다. 초기에는 찜질 등의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었으나, 혈종 부위에 염증이 악화되고 피부 괴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4일에 이르러서야 3차 의료기관인 P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동정맥루 감염 진단 후 집중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요양병원 원장 N이 혈종 발생 및 감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히 증상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전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지연하여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초기 혈종 치료는 적절했고, 염증 악화 시에도 항생제 처방 및 절개 배액 조치를 했다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망인의 혈액투석 과정에서 혈종 발생을 막지 못하거나 발생한 혈종에 대한 초기 치료(지혈, 감염 예방)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망인의 증상 악화 시점에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조치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아 상해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책임 제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혈종 발생 및 초기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혈종 감염 증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망인을 즉시 전문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29일부터 혈종 감염이 의심되고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적절한 전원 조치를 지연하여 망인의 상해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인의 신부전증과 고령, 그리고 스스로 상처 부위를 긁는 등의 행위도 상해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치료비와 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를 합한 금액의 60%를 원고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이 사건에서 요양병원 원장 N은 망인 A의 치료 전반을 담당하는 의사이자 요양병원의 사용자로서, 간호사 등 피용자들의 사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판례에서는 피고 N 본인의 전원 조치 지연 과실이 직접 인정되었지만, 의료기관의 책임은 사용자 책임과 연관 지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 의무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등 참조): '의사나 한의사가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해설: 이 판례의 핵심 법리입니다. 법원은 피고 N이 망인의 혈종 감염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초기 혈종 치료는 적절했으나, 상태 악화 시 전원 조치를 지연한 것이 이러한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 기록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의료 기록(간호 기록, 경과 기록, 진료 소견서 등)을 상세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전원 조치의 적시성: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요양병원 등 1, 2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면,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 병원으로의 신속한 전원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치료가 어렵다면 즉시 전원해야 합니다. 환자 및 보호자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환자나 보호자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 변화에 대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경우 더 전문적인 치료나 전원 조치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위자료 및 손해배상 범위: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함께 환자 본인 및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저 질환이나 과실(예: 상처 부위를 긁는 행위) 등도 책임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액에는 일정 시점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므로, 청구 시기와 이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