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요양병원 원장이 환자의 혈종 치료를 지연하여 상해가 악화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장의 전원조치 지연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이 요양병원에서 혈액 투석치료를 받던 중 혈종이 발생하고, 이후 염증이 악화되어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망인의 상해가 발생하고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적절히 관리했으며, 치료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전원조치 지연으로 인해 망인의 상해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을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아 상해가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인의 기존 질환과 행동이 상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도현 변호사
건설법률원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6번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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