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크레인 작업대에 앉아 판넬 지붕 차양막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양철 자재가 바람에 날려 전선에 닿아 감전되고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다발성 화상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총 42,762,09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9월 26일 오전 11시경, 원고는 <지역명>에 있는 피고 사업장의 작업장에서 피고가 조작하는 크레인 끝부분에 설치된 철재 발판 작업대에 앉아 양철 자재를 들고 판넬 지붕의 차양막 설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원고의 손에 있던 양철 자재가 바람에 날려 인근 전선에 닿으면서 감전되었고, 그 충격으로 원고는 지상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화상 및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 장비나 충분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작업 방법 때문이거나 현장이 협소하여 안전 장비 설치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인 사업주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과실상계 비율,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2,762,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9월 27일부터 2024년 9월 27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사고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작업 중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액 39,762,090원과 위자료 3,000,000원을 합산한 총 42,762,09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1. 사용자의 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등 참조).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바람 등 외부적 요인 및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충분한 보호 조치나 시설을 설치했다고 볼 증거도 없었으므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작업방식을 제시했고 현장이 협소하여 고소작업용 장비 사용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작업방식을 제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제시했더라도 사용자는 그 위험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장이 장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크레인 조작이 사고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가 손에 들고 있던 양철 자재가 바람에 날려 전선에 닿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사고 현장 인근에 전신주가 있어 감전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피고에게 안전장비 및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에 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 위험 요소가 명확하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충분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작업 중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작업 현장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전 장비나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치료 내용, 발생한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증거 자료(진단서, 영수증,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러한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성격의 손해액 범위 내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작업 방법을 제시했는지, 안전 교육을 실시했는지, 고소작업 장비 사용이 실제로 불가능했는지 등은 사고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이나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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